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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유형 :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인(중복장애 포함) |
※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수납 ※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|
(1) 복지카드 원본 (2) 주민등록증 (3) 주민등록등본(읍․면․동 발행) 2부 (4) 가족관계증명서 1부 (5) 부모의 인감증명(읍․면․동 발행) 각 1부 (6) 보증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ㆍ인감증명(읍․면․동 발행) 각 1부 (7) 보증인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(8) 소득증명원(세무서 민원실) (9) 의료보험카드 1부 (10) 건강진단서 1부(보건소용 사용 불가) (11) 입소의뢰서 1부 :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의뢰 (12) 입소계약서(소정양식) 1부 (13) 사진(3×4) 5매 - 사진파일 포함 (14) 입소대상자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(농협) (15) 도장(보호자, 입소대상자, 보증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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