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/퇴소안내

입/퇴소안내

sc_banner1 (width-1px, height-1px)

장애유형 :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인(중복장애 포함)
입소연령 : 아동~성인
입소우선순위
- 1순위 :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
- 2순위 : 등록장애인으로서 입소를 희망하는 자

※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수납
※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(1) 복지카드 원본
(2) 주민등록증
(3) 주민등록등본(읍․면․동 발행) 2부
(4) 가족관계증명서 1부
(5) 부모의 인감증명(읍․면․동 발행) 각 1부
(6) 보증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ㆍ인감증명(읍․면․동 발행) 각 1부
(7) 보증인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
(8) 소득증명원(세무서 민원실)
(9) 의료보험카드 1부
(10) 건강진단서 1부(보건소용 사용 불가)
(11) 입소의뢰서 1부 :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의뢰
(12) 입소계약서(소정양식) 1부
(13) 사진(3×4) 5매 - 사진파일 포함
(14) 입소대상자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(농협)
(15) 도장(보호자, 입소대상자, 보증인)




sb_banner1 (width-1px, height-1px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