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유형 : 법정 등록 장애인으로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 이용자 연령 : 만 18세 이상 (단, 학생은 제외) 이용 우선순위 : - 1순위 : 정서가 안정되어 단체생활 적응에 이상이 없고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- 2순위 :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 (근로장애인 중 80% 이상 되도록 해야함) - 3순위 : 시설 입소장애인 중 근로가 가능한 자 - 4순위 : 지역사회 내의 재가장애인 모집 (근로장애인 정원 50% 이상 되도록 해야 함) - 5순위 : 직업전훈련 (기능학습훈련, 일상생활훈련, 사회적응훈련) 등 이용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
(1) 이용신청서 (2) 복지카드 (3) 주민등록등본 2부 (4) 건강진단서 1부(보건소용 사용 불가) (5) 사진(3㎝×4㎝) 5매 (6) 근로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